DAEHAN ENVIRONMENTAL ENG

저희 (주)대한환경이엔지는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습니다.

환경 인·허가

허가신고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
  •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악취 방지법]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 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폐기물 관리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인허가시 준비자료
  • 기존 득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사본(최초 신고·허가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생산공정도 및 공정설명
  •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사용원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사업장 및 기계배치도, 해당신고 배출시설의 도면
  • 1. 인허가 계통도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1.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주요 구조부의 변경
    - 전기전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생산과 관련된 설비 또는 기계를 개조, 교체, 증설
    - 단위공정별 설비 또는 기계의 배치를 변경
업종 업종코드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2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식료품 제조업 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기타 제품 제조업 33***
1차 금속 제조업 24***
가구 제조업 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반도체 제조업 261**
전자부품 제조업 262**
  •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설비
  • 3-1. 용해로
  • 3톤이상의 용해로 신설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3-2. 화학설비
  • 3톤이상의 용해로 신설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특수화학설비란?
  •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 고온(350 ℃) 또는 고압(980 K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3-3.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 물질을 건조하는 경우
  • - 도료피막제의 도포·코팅틀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되는 경우
  • - 건조등 통합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
  • 3-4. 가스집합용접장치(고정식)
  • 고정식의 가스집합 장치를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 3-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생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 풍량이 150㎥/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골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 1, 1-트리클로로메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트(MDI) / 무수프탈신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산수소
  • 허가대상물질
  • ①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②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③크롬산 아연 / ④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⑤디아니시딘과 그 염 / ⑥베릴륨 / ⑦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⑧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⑨휘발성 콜타르피치 / ⑩황화니켈 / ⑪염화비닐 / ⑫벤조트리클로리드 / ⑬ ①~⑪ 물질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은 제외) / ⑭ ⑫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⑮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4. 제출서류 [별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도면 및 서류(제4조 관련)
  • 1. 규칙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마.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위험성평가 결과서
바.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2. 규칙 제1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 가. 용해로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나. 화학설비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 별지 제5호서식
라.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마. 별지 제8호서식
바. 별지 제10호서식
사.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건조설비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부속설비의 도면 등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건조설비의 사양서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마.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바.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 마.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도면 및 서류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항
부속설비의 도면 등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공정 및 설비 자료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별지 제5호서식
바. 별지 제7호서식
  • 5.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전까지
  • 계획서 제출처 및 수수료 입금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 6. 심사, 확인절차
  • 심사절차

  •  
  • 확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