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HAN ENVIRONMENTAL ENG

저희 (주)대한환경이엔지는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습니다.

대기 자가측정

자가측정 정의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굴뚝 가스 시료 채취


측정공을 통한 시료 채취


먼지시료 채취기


가스 시료 채취기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제52조제3항 관련)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합계)
측정횟수 측정항목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TMS 미설치 사업장 관제센터 자동전송, TMS 설치 사업장
제1종 배출구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제2종 배출구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배출구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4종 배출구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배출구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종류
  •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입자상물질 / 브롬 및 그 화합물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바나듐 및 그 화합물 / 망간화합물 / 철 및 그 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 셀렌 및 그 화합물 / 안티몬 및 그 화합물 / 주석 및 그 화합물 / 텔루륨 및 그 화합물 / 바륨 및 그 화합물 / 일산화탄소 / 암모니아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황화수소 / 황화메틸 / 이황화메틸 / 메르캅탄류 / 아민류 / 사염화탄소 / 이황화탄소 / 탄화수소 / 인 및 그 화합물 / 붕소화합물 / 아닐린 / 벤젠 / 스틸렌 / 아크롤레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물 / 납 및 그 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염소 및 그 화합물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옥사이드 / 폴리염화비페닐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 / 아세트산비닐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수소 / 납 및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 옥사이드 / 염소 및 염화수소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이황화메틸 / 아닐린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스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