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 정의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굴뚝 가스 시료 채취
측정공을 통한 시료 채취
먼지시료 채취기
가스 시료 채취기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제52조제3항 관련)
구분 |
배출구별 규모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합계)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관제센터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TMS 미설치 사업장 |
관제센터 자동전송, TMS 설치 사업장 |
제1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3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제4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제5종 배출구 |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측정항목 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해당 측정대상시설이 중유 등 연료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갈음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별표 4 제5호에 따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 시ㆍ도지사가 질소산화물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인정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중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 버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종류
-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 입자상물질 / 브롬 및 그 화합물 /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 바나듐 및 그 화합물 / 망간화합물 / 철 및 그 화합물 / 아연 및 그 화합물 / 셀렌 및 그 화합물 / 안티몬 및 그 화합물 / 주석 및 그 화합물 / 텔루륨 및 그 화합물 / 바륨 및 그 화합물 / 일산화탄소 / 암모니아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황화수소 / 황화메틸 / 이황화메틸 / 메르캅탄류 / 아민류 / 사염화탄소 / 이황화탄소 / 탄화수소 / 인 및 그 화합물 / 붕소화합물 / 아닐린 / 벤젠 / 스틸렌 / 아크롤레인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물 / 납 및 그 화합물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구리 및 그 화합물 / 염소 및 그 화합물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옥사이드 / 폴리염화비페닐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 / 아세트산비닐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 디메틸포름아미드
-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시안화수소 / 납 및 그 화합물 / 폴리염화비페닐 / 크롬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프로필렌 옥사이드 / 염소 및 염화수소 / 불소화물 / 석면 / 니켈 및 그 화합물 / 염화비닐 / 다이옥신 / 페놀 및 그 화합물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이황화메틸 / 아닐린 / 클로로포름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벤지딘 / 1,3-부타디엔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 에틸렌옥사이드 / 디클로로메탄 / 스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에틸벤젠 / 트리클로로에틸렌 / 아크릴로니트릴 / 히드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