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대한환경이엔지는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습니다.
연면적 | 적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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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PC방) |
430㎡ 이상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500㎡ 이상 | 산후조리원 |
10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위치시설), 학원,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500㎡ 이상 | 여객터미널 |
2000㎡ 이상 |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의료기관(or 병상수100개이상), 전시시설(옥내),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3000㎡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시설 |
5000㎡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
기타 | 모든 지하역사 |
모든 대규모점포 | |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 |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공연장 | |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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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세먼지(PM-10)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100 이하 | 8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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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세먼지(PM-10) (㎍/㎥) |
미세먼지(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100 이하 | 50 이하 | 1,000 이하 | 100 이하 | - | 10 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75 이하 | 35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100 이하 | - | 250 이하 | |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00 이하 | - | - | -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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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초미세먼지(PM-2.5) (㎍/㎥) |
곰팡이 (CFU/㎥)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05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7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
---|---|---|---|---|
구분 | 이산화질소 (ppm) |
라돈 (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
곰팡이 (CFU/㎥) |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0.1 이하 | 148 이하 | 500 이하 |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500 이하 | ||
다.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 |
종류 | 정의 | 규모 |
---|---|---|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
연립주택 | 1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 |
기숙사 | 학교나 직장·공장 등에 딸려 있어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
항목 | 기준 | |
---|---|---|
2019년6월30일까지 | 2019년7월1일부터 | |
폼알데히드 | 210㎍/㎥ 이하 | |
벤젠 | 30㎍/㎥ 이하 | |
톨루엔 | 1000㎍/㎥ 이하 | |
에틸벤젠 | 360㎍/㎥ 이하 | |
자일렌 | 700㎍/㎥ 이하 | |
스티렌 | 300㎍/㎥ 이하 | |
라돈 | 200Bq/㎥ 이하 | 148Bq/㎥ 이하 |
점검종류 |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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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점검 | 매 수업일 |
정기점검 |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특별점검 |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구분 | 점검항목 | 중점점검 시기 | 연간 점검횟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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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기 | 동절기 | 1회 이상 | |
2 |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 동절기 | 1회 이상 | |
3 | 실내온도 및 습도 | 계절별 | 4회 이상 | |
4 | 소음 | 하절기 | 1회 이상 | |
5 |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 |||
5-1 | 미세먼지(PM10) | 동절기 | 1회 이상 | |
5-2 | 이산화탄소(CO2) | 동절기 | 1회 이상 | |
5-3 | 폼알데하이드(HCHO) | 하절기 | 1회 이상 | |
5-4 | 총부유세균 | 하절기 | 1회 이상 | |
5-5 | 낙하세균 | 하절기 | 1회 이상 | 보건실, 식당 |
5-6 | 일산화탄소(CO) | 동절기 | 1회 이상 |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
5-7 | 이산화질소(NO2) | 동절기 | 1회 이상 | |
5-8 | 라돈(Rn) | - | 1회 이상 | 1층 이하교실 |
5-9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하절기 | 1회 이상 |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 교실 |
5-10 | 석면 | - | 1회 이상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 |
5-11 | 오존(O3) | 동절기 | 1회 이상 | 교무실 및 행정실 |
5-12 |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 하절기 | 1회 이상 | 보건실 |
6 | 폐기물 | 하절기 | 2회 이상 | |
7 |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 하절기 | 2회 이상 | |
8 | 먹는 물 | 계절별 | 4회 이상 | |
9 | 상수도 및 하수도 | 하절기 | 1회 이상 | |
10 | 화장실 | 하절기 | 4회 이상 | |
11 |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 하절기 | 4회 이상 |
오염물질 항목 | 기준(이하) | 적용 시설 | 비고 |
---|---|---|---|
가. 미세먼지 | 35㎍/㎥ | 모든 교실 | 직경 2.5㎛ 이하 먼지 |
100㎍/㎥ | 모든 교실 | 직경 10㎛ 이하 먼지 | |
나. 이산화탄소 | 1,000ppm | 모든 교실 |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다. 폼알데하이드 | 100㎍/㎥ | 모든 교실 | |
라. 총부유세균 | 800CFU/㎥ | 모든 교실 | |
마. 낙하세균 | 10CFU/실 | 보건실ㆍ식당 | |
바. 일산화탄소 | 10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사. 이산화질소 | 0.05ppm |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
아. 라돈 | 148Bq/㎥ | 1층 이하 교실 | |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
차. 석면 | 0.01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
카. 오존 | 0.06ppm | 교무실 및 행정실 |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
타. 진드기 | 100마리/㎡ | 보건실 |
대상 시설 | 중점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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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축 학교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바. 식당 |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사. 보건실 |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측정항목 | 측정장소 | 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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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 수업중인 교실 | 간접측정법에 의해 직독식 CO2측정기기에 의해 수업시간 중 15분 간격으로 CO2의 축적을 측정 |
온도, 습도 | 수업중인 교실, 외기 | 아스만통풍 온·습도계(표준측정법)나 디지털 온·습도계 등으로 측정 |
조도 | 빈교실 | 광전지 조도계의 규격(KSC 1601) 동등 이상 조도계에 의해 칠판 및 교실의 조도를 각각 9곳 이상 측정(이때, 교실의 측정위치는 바닥 위 75cm에서 측정) |
소음 | 빈교실, 외기 | KSC IEC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레스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소음계에 의해 바닥에서 1.2~1.5m의 높이에서 교실창에서 1m지점과 복도에서 1m지점의 측정치 평균 |
미세먼지(PM10) | 수업중인 교실, 외기 |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소용량공기포집법으로 측정 |
초미세먼지(PM2.5) | 수업중인 교실, 외기 |
- 중량법, 베타선흡수법을 이용한 측정법을 우선 고려하여 24시간 측정하되, 해당 기기의 형식승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광산란법으로 측정가능(광산란법으로 측정할 경우 기기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일정시간 간격으로 5회 이상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 - 일평균 기준을 적용하는 측정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의 경우 측정장소(교실수)를 해당 시설 내 1개소 이상으로 하되, 그 외 측정방법(광산란법)은 3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단,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교실수 1개소 이상으로 함 |
이산화탄소(CO2) | 수업중인 교실, 외기 | 비분산적외선분석법이 적용된 현장직독식 측정기로 측정 |
일산화탄소(CO) | 도로변교실, 개별난방교실 |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비분산적외선분석법으로 측정 |
이산화질소(NO2) | 도로변교실, 개별난방교실 |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
총부유세균 | 수업중인 교실, (보건실, 식당 포함) | 충돌법 |
폼알데하이드(HCHO) | 빈교실 |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 빈교실 |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한 GC-MS/FID 분석 |
석면 | 빈교실 |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 |
라돈 | 1층이하에 위치한 해당(교)실 |
- 라돈 농도 측정시 연속형 단기측정법으로 측정할 경우 학생 및 직원이 생활하는 시간대(등교 1시간 전∼하교 1시간 후)의 평균농도 산출 - 1차 수동형 장기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148Bq/㎥을 초과한 경우 연속단기측정법으로 2차 측정을 실시 - 학교 교실 중 지하교실을 원칙으로 측정하나, 지하교실이 없는 경우, 1층 교실을 반드시 측정 |
진드기 | 보건실 | 현미경 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kit) |
낙하세균 | 보건실, 식당 | 표준한천배지 |
오존(O3) | 컴퓨터실, 교무실, 행정실 |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자외선광도법으로 측정 |
오염물질 |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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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 150 ㎍/㎥ 이하 |
일산화탄소(CO) | 10 ppm 이하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이하 |
포름알데히드(HCHO) | 120 ㎍/㎥(또는 0.1 ppm) 이하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이하 |
총부유세균 | 800 CFU/㎥ 이하 |
이산화질소(NO2) | 0.05 ppm 이하 |
오존(O3) | 0.06 ppm 이하 |
석면 | 0.01 개/cc 이하 |
오염물질 | 측정횟수(측정시기) | 시료채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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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일산화탄소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이내 - 각각 10분간 측정 |
이산화탄소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 각각 10분간 측정 |
포름알데히드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30분간 2회 측정 |
총부유세균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이산화질소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1시간 측정 |
오존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석면 |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 전 | 공사완료 후 입주 전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