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HAN ENVIRONMENTAL ENG

저희 (주)대한환경이엔지는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습니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측정횟수
  • 유지기준 : 연 1회
  • 권고기준 : 2년 1회
다중이용시설
  • 1. 적용대상
연면적 적용시설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PC방)
4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500㎡ 이상 산후조리원
1000㎡ 이상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지하위치시설), 학원,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0㎡ 이상 여객터미널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의료기관(or 병상수100개이상), 전시시설(옥내), 실내주차장(기계식주차장 제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000㎡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시설
5000㎡ 이상 항만시설 대합실
기타 모든 지하역사
모든 대규모점포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 한정)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연멱적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
  • 측정기간 : 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 7/1~12/31 | 나머지시설 – 1/1~6/30
  •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2019년 6월 30일까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12. 2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구분 미세먼지(PM-10)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10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2019년 7월 1일부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구분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0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2019년 6월 30일까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2. 1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구분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초미세먼지(PM-2.5)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05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7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
  • 2019년 7월 1일부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0. 18)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구분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5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공동주택
  • 1. 적용대상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1항)
  •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4항)
종류 정의 규모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1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나 직장·공장 등에 딸려 있어 학생이나 직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
  • 2. 권고기준
항목 기준
2019년6월30일까지 2019년7월1일부터
폼알데히드 210㎍/㎥ 이하
벤젠 30㎍/㎥ 이하
톨루엔 1000㎍/㎥ 이하
에틸벤젠 360㎍/㎥ 이하
자일렌 700㎍/㎥ 이하
스티렌 300㎍/㎥ 이하
라돈 200Bq/㎥ 이하 148Bq/㎥ 이하
학교
  • 1. 학교의 정의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2.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매 학년 : 1회 이상(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특별점검 -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비고 : 별표 4의2에 따른 오염물질 중 라돈에 대한 정기점검의 경우 최초 실시 학년도 및 그 다음 학년도의 점검 결과가 각각 유지기준의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1층 교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주기를 늘릴 수 있다.
  • 2-1.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
구분 점검항목 중점점검 시기 연간 점검횟수 비고
1 환기 동절기 1회 이상  
2 채광(자연조명) 및 조도(인공조명) 동절기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4 소음 하절기 1회 이상  
5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5-1 미세먼지(PM10) 동절기 1회 이상  
5-2 이산화탄소(CO2) 동절기 1회 이상  
5-3 폼알데하이드(HCHO) 하절기 1회 이상  
5-4 총부유세균 하절기 1회 이상  
5-5 낙하세균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 식당
5-6 일산화탄소(CO) 동절기 1회 이상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교실 및 도로변 교실
5-7 이산화질소(NO2) 동절기 1회 이상
5-8 라돈(Rn) - 1회 이상 1층 이하교실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하절기 1회 이상 신축(증·개축)후 3년이내 교실
5-10 석면 - 1회 이상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
5-11 오존(O3) 동절기 1회 이상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하절기 1회 이상 보건실
6 폐기물 하절기 2회 이상  
7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하절기 2회 이상  
8 먹는 물 계절별 4회 이상  
9 상수도 및 하수도 하절기 1회 이상  
10 화장실 하절기 4회 이상  
11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하절기 4회 이상  
  •  
    3.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 3-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고
가. 미세먼지 35㎍/㎥ 모든 교실 직경 2.5㎛ 이하 먼지
100㎍/㎥ 모든 교실 직경 10㎛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 1,000ppm 모든 교실 해당 교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다. 폼알데하이드 100㎍/㎥ 모든 교실  
라. 총부유세균 800CFU/㎥ 모든 교실  
마.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ㆍ식당  
바. 일산화탄소 10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사.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 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아. 라돈 148Bq/㎥ 1층 이하 교실  
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차.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카.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타.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 3-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다. 개교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1)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2) 기존 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책상ㆍ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마.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한다)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바. 식당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4. 항목별 측정장소 및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장소 측정방법
환기 수업중인 교실 간접측정법에 의해 직독식 CO2측정기기에 의해 수업시간 중 15분 간격으로 CO2의 축적을 측정
온도, 습도 수업중인 교실, 외기 아스만통풍 온·습도계(표준측정법)나 디지털 온·습도계 등으로 측정
조도 빈교실 광전지 조도계의 규격(KSC 1601) 동등 이상 조도계에 의해 칠판 및 교실의 조도를 각각 9곳 이상 측정(이때, 교실의 측정위치는 바닥 위 75cm에서 측정)
소음 빈교실, 외기 KSC IEC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레스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소음계에 의해 바닥에서 1.2~1.5m의 높이에서 교실창에서 1m지점과 복도에서 1m지점의 측정치 평균
미세먼지(PM10) 수업중인 교실, 외기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소용량공기포집법으로 측정
초미세먼지(PM2.5) 수업중인 교실, 외기 - 중량법, 베타선흡수법을 이용한 측정법을 우선 고려하여 24시간 측정하되, 해당 기기의 형식승인 진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광산란법으로 측정가능(광산란법으로 측정할 경우 기기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일정시간 간격으로 5회 이상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
- 일평균 기준을 적용하는 측정방법(중량법, 베타선흡수법)의 경우 측정장소(교실수)를 해당 시설 내 1개소 이상으로 하되, 그 외 측정방법(광산란법)은 3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단, 10실 이하인 경우 측정교실수 1개소 이상으로 함
이산화탄소(CO2) 수업중인 교실, 외기 비분산적외선분석법이 적용된 현장직독식 측정기로 측정
일산화탄소(CO) 도로변교실, 개별난방교실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비분산적외선분석법으로 측정
이산화질소(NO2) 도로변교실, 개별난방교실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화학발광법으로 측정
총부유세균 수업중인 교실, (보건실, 식당 포함) 충돌법
폼알데하이드(HCHO) 빈교실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2,4-DNPH유도체화 HPLC 분석법으로 측정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빈교실 고체흡착열탈착법을 이용한 GC-MS/FID 분석
석면 빈교실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시 전자현미경법으로 측정
라돈 1층이하에 위치한 해당(교)실 - 라돈 농도 측정시 연속형 단기측정법으로 측정할 경우 학생 및 직원이 생활하는 시간대(등교 1시간 전∼하교 1시간 후)의 평균농도 산출
- 1차 수동형 장기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148Bq/㎥을 초과한 경우 연속단기측정법으로 2차 측정을 실시
- 학교 교실 중 지하교실을 원칙으로 측정하나, 지하교실이 없는 경우, 1층 교실을 반드시 측정
진드기 보건실 현미경 계수법,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kit)
낙하세균 보건실, 식당 표준한천배지
오존(O3) 컴퓨터실, 교무실, 행정실 현장측정이 가능한 측정기기로 측정/필요시 자외선광도법으로 측정
사무실공기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1. 오염물질 관리기준
  •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이산화질소(NO2) 0.05 ppm 이하
오존(O3) 0.06 ppm 이하
석면 0.01 개/cc 이하
  • 주1)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 주2) PM10: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 주3) CFU/㎥: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 수
     
  • 1-1. 사무실의 환기기준
  •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 1-2.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 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일산화탄소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이내
- 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탄소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 각각 10분간 측정
포름알데히드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30분간 2회 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이산화질소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종료 1시간 전
- 1시간 측정
오존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석면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보수 후 입주 전 공사완료 후 입주 전
- 6시간 이상 연속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