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HAN ENVIRONMENTAL ENG

저희 (주)대한환경이엔지는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습니다.

수질 자가측정

수질자가측정 정의
  •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미량 천칭


가스크로마트그래피 (GC)


JAR 테스트


중금속측정 ICP


중금속측정 AA


실험실 전경


시료 중량 실험


적정 실험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
  •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 구리와 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니켈과 그 화합물 / 총 대장균군 / 망간과 그 화합물 / 바륨화합물 / 부유물질 / 브롬화합물 / 비소와 그 화합물 / 산과 알칼리류 / 색소 / 세제류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아연과 그 화합물 / 염소화합물 / 유기물질 / 유기용제류 /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한다) / 인화합물 / 주석과 그 화합물 / 질소화합물 / 철과 그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크롬과 그 화합물 / 불소화합물 / 페놀류 / 페놀 / 펜타클로로페놀 / 황과 그 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 1-디클로로에틸렌 / 1, 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 1,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퍼클로레이트 / 아크릴아미드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톨루엔 / 자일렌 / 스티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안티몬
  •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 비소와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시안화합물 / 유기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벤젠 / 탄소 / 디클로로메탄 / 1, 1-디클로로에틸렌 / 1, 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1,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아크릴아미드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페놀 / 펜타클로로페놀 / 스티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안티몬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퍼클로레이트(㎎/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아크릴아미드(㎎/L) 0.01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스티렌(㎎/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L) 0.2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안티몬(㎎/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구분 환경기술인
제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제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제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