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HAN ENVIRONMENTAL ENG

저희 (주)대한환경이엔지는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 왔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 목적
  •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작업환경측정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아니할 수 있다.
    1. 임시 작업(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자의 측정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 변경
3개월 1회 이상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1년 1회 이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발암성물질취급공정은 제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13종)
  •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8) 디메틸아닐린(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3) 디에틸렌 트리아민(Diethylene triamine)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5)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7) 1,4-디옥산(1,4-Dioxane, Diethyl dioxide)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24) 디하이드록시벤젠(Dihydroybenzene)
    25)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에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EGME)
    26)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4,4'-Methylene di(bis)phenyl diisocyanate)
    27) 메틸 아민(Methyl amine)
    28)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29)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31)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32) 메틸 n-부틸케톤(Methyl n-butyl ketone)
    33) 메틸 n-아밀케톤(Methyl n-amyl ketone)
    34)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 cyclohexanone)
    35)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 cylohexanol)
    36) 메틸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37)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말레산)(Maleic anhydride)
    38) 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
    39) 벤젠(Benzene)
    40) 1,3-부타디엔(1,3-Butadiene)
    41) sec-부틸알코올(sec-부탄올)(sec-Butyl alcohol)
    42) n-부틸알코올(1-부탄올)(n-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4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46)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47)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48) 스티렌(Styrene)
    49)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Cyclohexene)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55) 아세톤(Acetone)
    56)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57)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58)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Allylglycidylether)
    60) 에탄올아민(Ethanolamine)
    61) 에틸벤젠(Ethylbenzene)
    62) 에틸아민(Ethylamine)
    6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64) 에틸렌 글리콜 디나이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 ethanol, EGEE)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EGBE)
    69)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Ethylene chlorohydrin)
    72)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73) 2,3-에폭시-1-프로판올(2,3-Expoxy-1-propanol)
    74)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 에피클로로하이드린(Epichlorohydrin)
    76)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7)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79)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80) 이염화에틸렌(Ethylene dichloride)
    81)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82) 초산 메틸(Methyl acetate)
    83) 초산 부틸(n-Butyl acetate)
    84) 초산 에틸(Ethyl acetate)
    85) 초산 프로필(n-Propyl acetate)
    86) 초산 이소부틸(Isobutyl acetate)
    87) 초산 이소프로필(Isopropyl acetate)
    88) 초산 이소아밀(Isoamyl acetate)
    89) 크레졸(모든 이성체)(Cresol, all isomers)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Xylene, o,m,p-isomers)
    91)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93)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5) 테트라하이드로푸란(Tetrahydrofuran)
    96) 톨루엔(Toluene)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9)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00)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102)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03) 페놀(Phenol)
    104)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105)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106)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107) 프로필렌 이민(Propylene imine)
    108) 피리딘(Pyridine)
    109) 히드라진(Hydrazine)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111) 헥산(Hexane, n-Hexane)
    112) 헵탄(Heptane, n-Heptane)
    113) 황산디메틸(Dimethylsulfate)
    114) 1)부터 113)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금속류(23종)
  • 1) 구리(Copper)
       가) 흄(Fume)
       나) 분진과 미스트(Dusts and Mists, as Cu)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Nickel, as Ni)
       가) 원소(Element)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Soluble inorganic compounds)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라) 니켈카보닐(Nickel carbonyl)
    4)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바륨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 백금(Platinum)
       가) 금속(Metal)
       나) 가용성 염(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compounds, as Se)
    9) 수은(Mercury, as Hg)
       가) 알킬화합물(Alkyl compounds)    나) 아릴화합물(Aryl compounds)
       다) 원소 및 무기형태(Element and inorganic forms)
    10) 산화아연(Zinc oxide)
       가) 흄(Fume)
       나) 분진(Dust)
    11) 안티몬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compounds, as Al)
       가) 금속 분진(Metal Dust)
       나) 피로 파우더(Pyro powders)
       다) 흄(Fume)
       라) 가용성 염(Soluble salts)
       마) 알킬(Alkyl, NOS)
    13) 요오드(Iodine)
    14) 은(Silver)
       가) 금속(Metal)
       나) 가용성 화합물(Soluble compounds, as Ag)
    15)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6) 주석(Tin, as Sn)
       가) 금속(Metal)
       나) 산화물 및 무기화합물(수소화 주석은 제외한   다)(Oxide & inorganic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다)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
    17)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산화철 분진과 흄(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Cd)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Metal and Cr Ⅲ compounds)
       나)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다)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Insoluble Cr Ⅵ compounds)
    22) 텅스텐(Tungsten, as W)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나) 가용성 화합물(Soluble compounds)
    23)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가) 분진과 흄(Dust and fume)
    24) 1목부터 23목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산 및 알칼리류(17종)
  • 1) 개미산(Formic acid)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6)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7) 수산화칼륨(Potassium hydroxide)
    8)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9) 시안화칼륨(Potassium cyanide)
    10) 시안화칼슘(Calcium cyanide)
    11) 아크릴산(Acrylic acid)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13) 인산(Phosphoric acid)
    14) 질산(Nitric acid)
    15) 초산(Acetic acid)
    16) 트리클로로 아세트산(Trichloro acetic acid)
    17) 황산(Sulfuric acid)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 1) 불소(Fluorine)
    2) 브롬(Bromine)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Arsine)
    5)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6) 암모니아(Ammonia)
    7) 염소(Chlorine)
    8) 오존(Ozone)
    9) 아황산가스(Sulfur dioxide)
    10)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13) 포스겐(Phosgene)
    14) 포스핀(Phosphine)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Zinc chromate, as Cr)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 및 그 화합물(Beryllium & compounds)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Chromite ore processing(chromate), as Cr]
    9) 휘발성 콜타르피치(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0) 황화니켈(Nickel subsulfide, as Ni)
    11) 염화비닐(Vinyl chloride)
    12)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13) 1)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14) 12)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1종)
     
  • 2. 물리적 인자(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 3. 분진(7종)
  •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운모(Mica)
       나) 포틀랜드 시멘트(Potland cement)
       다) 솝 스톤(Soap stone)
       라) 활석(Talc, non-asbestiform)
       마) 흑연(Graphite)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Particulates)
  • 곡물 분진(Grain dust
  • 면 분진(Cotton dust)
  • 나무 분진(Wood dust)
  • 1) 연목(Soft wood)
    2) 강목(Hard wood)
  • 용접 흄(Welding fume)
  • 유리섬유(Glass fiber dust)
  • 석면분진(Asbestos dust)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방법
  •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으로 실시
    개인시료채취바업이 곤란한 경우 지역시료채취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하여 측정)을 실시
    위 경우에는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작업환경측정시간
  •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 대상물질의 발생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 - 불규칙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
  • - 발생원에서의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시료채취 근로자수
  • 단위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1개 지점)이상 추가측정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채취 근로자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지역시료채취방법에 따른 측정시료의 개수는 단위작업장소에서 2개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다만, 단위작업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
측정 후 조치사항
  • 측정평가에 따라 강구해야할 조치
노출기준 조치사항
노출기준 미만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노출기준 초과기능 시업·설비등 작업방법의 개선 및 적정보호구 발급
노출기준 초과 업·설비등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시행 및 정보보소구 지급
결과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작업환경측정결과 보존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
  • 30년간 보존해야 하는 유해물질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1, 3-부티디엔,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산화에틸렌


유기용제측정 시료채취기 착용


캡쳐 벨로시티 측정


소음 측정


Dose메터, Air 채취기


소음 및 중금속 측정